소비자주권, 벤츠 등 외제차 배출가스 조작 손해배상 소송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7/02 [13:55]

소비자주권, 벤츠 등 외제차 배출가스 조작 손해배상 소송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07/02 [13:55]

소비자 이익을 위한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벤츠·포르쉐·닛산 등 외국산 자동차 회사들이 배출가스 조작을 통해 시민들을 속였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앞서 소비자주권은 서울중앙지검에 이들 업체들을 형사 고발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은 "벤츠·포르쉐·닛산은 환경부의 인증시험을 부당·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작, 통과한 자동차를 마치 친환경 자동차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판매해 왔다"며 "이는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며, 국민들의 건강을 훼손했다"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소비자주권이 형사고발 이후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이미 자신들이 했던 배출가스 조작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다는데 기인한다.

 

이 때문에 소비자주권은 "인체에 해로운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이 기준치의 최고 13배에 이르도록 배기가스 배출 관련 프로그램을 조작해 차량을 속여서 판매한 벤츠, 닛산, 포르쉐의 해당 차량소유자인 소비자들은 재산적 가치의 하락과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는 이 같은 소비자들에게 "권리를 침탈한 이들 자동차 3사의 행위에 대해 체벌을 가하는 의미의 물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하여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하시기를 권한다"면서 공개적으로 소송인단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리고 이 소송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 법률소비자센터 소속 공동변호인단이 소송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소송에 참여를 희망하는 피해 소비자들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법률소비자센터(소장 윤철민 변호사) 박순장 팀장에게 문의해달라고 공지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이 공지한 박순장 팀장에게 연락하려면  02-3673-0059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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