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7/09 [16:34]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0/07/09 [16:34]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59만 명은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458만 명, 법인사업자 101만 개다. 이는 2019년 1기 확정신고(532만명) 때보다 27만명 증가한 것이다.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감염이 서울‧수도권에서 시작해 일부 광역지자체로 확산세에 있고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 지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세무서 직접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속해 "신고서 작성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며, 신고 관련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직원이나 신고도우미의 전자신고 대리작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말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 신규 영세사업자, 장애인 등 신고서 자기작성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만 신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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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직접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납부세액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도 실시된다.

 

2020년1~6월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감면된다.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를 예정부과에서 제외한다.

 

특별재난지역 등의 경우 납부기한을 8월 27일 까지 1개월 연장하고,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한다.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의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 세정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업무개선에 최대한 반영해나가는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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