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구속영장 청구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7/15 [18:32]

檢,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구속영장 청구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07/15 [18:32]

서울중앙지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진검승부를 선택했다.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는 기자단을 향한 메시지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 이동재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0.7.9.)에 따라 공보 예정"이란 점도 덧붙였다.

 

 

그런데 이 같은 중앙지검의 강수는 오는 24일 열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전에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즉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대검의 수사심의위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상적인 법원 일정대로라면 오는 17일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전망이므로 법조계와 언론계 나아가 정치권의 관심은 이제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로 쏠리고 있다.

 

한편 이날 영장이 청구된 이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폭로한 제보자 지 모 씨는 "이 기자가 2월14일부터 3월10일 사이 이철 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라면 유시민 이사장이 신라젠 사건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라고 종용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지 모 씨는 "이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사모님을 비롯해 가족·친지·측근들이 다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협박, 이 전 대표는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같은 이 기자의 협박 또는 강요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 지시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했다.  즉 이 기자가 이 전 대표를 협박할 당시 한 검사장과의 통화녹음을 들려줬다고 제보한 것이다.

 

이에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은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이 협박을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때문에 검찰이 청구한 이 기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매우 주목되고 있다.

 

즉 법원이 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수사심의위를 신정하면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한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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