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목포시의 구시가지 매입 건이 드러나 투기 의혹을 받았던 손혜원 전 의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뷸 위반,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손 전 의원은 지난 해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손 전 의원과 보좌관 모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재판에서 법원은 또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손 전 의원은 즉각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뒤 손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손 전 의원은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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