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또 외주 노동자 사망...“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돼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9/13 [11:19]

'태안화력' 또 외주 노동자 사망...“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돼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9/13 [11:19]

▲ 스물네살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 님의 49재가 열리고 있는 광화문광장    

 

고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10일 60대 개인 화물차 기사가 대형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민중공동행동이 12일 성명서를 통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면서 “사람이 죽어도 참사를 막지 못한다면,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라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용균 노동자가 20개월 전 돌아가셨던 태안화력에서, 또다시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참사가 발생하였다”면서 “그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2톤이 넘는 스크루를 혼자 결박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한 스크루 하역업무를 3개 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해야 했고, 결국 그 속에서 발생한 권한의 공백 속에서 노동자가 희생되었다”면서 “이번 사고는 결국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당시와 마찬가지로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복잡한 고용구조가 만들어낸 참극”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번 사건으로,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제시된 정부와 서부발전의 개선책과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사람이 죽었음에도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번 사건은 산업재해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히 여기는 기업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웅변해주고 있다”면서 “사람이 죽어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더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앞서 10일 오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화물차 기사 A씨(65)가 석탄을 옮기는 대형 스크루 장비에 깔려 숨졌다. 화물차에 실린 스크루가 고정 작업 도중 화물차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한편 사고 책임을 둘러싸고 사측과 노동단체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사측은 장비 고정 작업이 화물차 기사 담당 업무여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반해 노동단체는 이미 고정 작업 전 안전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전담팀을 투입해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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