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유죄 법정구속, 송구...가족관련 혐의 모두 무죄"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9/18 [16:55]

조국 "동생 유죄 법정구속, 송구...가족관련 혐의 모두 무죄"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09/18 [16:55]

▲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구속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과 업무방해,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을 명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했던 사학재단 웅동학원 사무국장 재직 중 웅동중학교 사회과 교사 채용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1억8천만 원을 받고 시험지와 답안지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조 씨는 이날 유죄가 나온 혐의인 개인 비리 외에, 웅동학원과 관련 조 전 장관 가족 모두를 파렴치범으로 몰아간 언론보도에서 보듯, 웅동학원의 건축공사와 관련한 배임수죄, 증거인멸,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등 다수의 죄목으로 구속되었다.

 

그리고 이후 조 씨는 피고인의 항변권 보장 및 신체상 질병을 이유로 신청한 보석이 허가되어 지난 5월 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다시 법정구속이 되었다.

 

재판부는 이날 “조씨는 권한 밖의 일인 교원 채용과 임용심의 등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했고, 그 과정에서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쪽으로부터 금품도 수수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업무방해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인 업무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범인도피 등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판결이 나온 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생의 일로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그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해당 글에서 검찰이 자신이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뒤 무차별적 수사를 통해 조 씨의 비리가 발견되었다면서 검찰의 목적수사를 은근히 비판했다.

 

즉 그는 이 글에서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되었다"면서도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같은 판결을 두고 세간에서는 검찰을 지탄하는 목소리가 높다.

 

▲ 촤성식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특히 최성식 변호사는 아예 실명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조국 교수와 관련되었다는 부분은 전부 무죄가 선고 된 것"이라며 검찰 수사와 기소 전체를 비난했다.

 

그는 유죄가 나온 부분인 업무방해와 관련 "교사 채용비리는 처음부터 다 잘못을 인정하고 다투지도 않은 것"이라면서 "채용비리 건은 별 게 안 나오니까 캐고 또 캐고 하니까 나온 거지 처음부터 문제 삼았던 것도 아니다"라고 검찰의 별건 수사를 지적했다.

 

즉 "(채용비리 건은)원래부터 조국 교수랑은 아무 상관도 없고 그런데, 조국 교수랑, 정경심 교수랑, 조국 교수 어머니랑 온 가족이 다 짜고 허위로 웅동학원 상대로 소송을 했다고 몰아갔다"면서 또 "그거 하려고 조국 교수 동생은 위장이혼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사기꾼 집안이다 등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그런 다음 "근데 다 무죄라는데, 이거 어쩔 것인가?"고 묻고는 "한 집안이 다 쑥대밭 되었는데. 이제와서 이거 어떻게 되돌릴 거냐?"라며 검찰의 책임을 추궁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