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홍석현 비밀회동도 감찰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11/20 [13:46]

“법무부, 윤석열-홍석현 비밀회동도 감찰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11/20 [13:46]

법무부가 9월 7일자로 검사윤리강령 및 운영지침 위반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개시 한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앞서 이들 시민단체들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미디어그룹 관련사건 수사 진행 중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회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감찰을 해달라고 청구한 바 있다.

 

 

 

민언련·민생경제연구소 “늦었지만 감찰은 당연한 조치”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생경제연구소는 20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라며 “오히려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로 감찰이 늦어진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자신의 ‘부하’를 대동하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비밀독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반(反)검찰적’인 행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조선미디어그룹 및 방상훈 사장 일가가 ‘밤의 대통령’을 자처하며 언론권력을 남용해온 것을 포함해 온갖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실제로도 조선미디어그룹 및 방상훈 사장 일가 관련하여 10건이 넘는 비리 의혹으로 시민·언론단체로부터 고발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검찰의 실세이자 최고 수사책임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미디어그룹의 수장인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비밀리에 독대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또한 윤석열 총장이 ‘삼성의 특수관계인’ 중앙그룹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비밀리에 심야회동한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 역시 법무부의 감찰이 철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선미디어그룹 방상훈 사장의 비밀독대를 전후해 검찰에 직접 고발되거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조선미디어그룹과 방상훈 사장 일가 관련 사건은 지금까지 10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그럼에도 검찰은 단 한차례의 제대로 된 수사도, 기소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심각하게 검사윤리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직무유기를 저질러온 것으로 철저한 감찰은 물론이고 엄정한 수사까지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언론단체의 고발·신고와 별도로 2018년 초부터 서울중앙지검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고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방상훈 사장의 아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및 방 사장의 동생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었다”면서 “방용훈 사장 관련해서는 배우자였던 고 이미란씨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해 수많은 문제제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계속해 “또한 2019년 9월부터 시작된 교육‧시민단체들의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당시 동양대 최성해 총장에 대한 형사고발 사건도 윤석열 총장의 검찰은 1년이 다 되도록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결과도 윤석열 총장과의 특수한 관계가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미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가족이나 측근이 관련된 사건에서 매우 부적절한 행태를 보여왔다는 점에서도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이 부분 역시 법무무가 제대로 감찰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도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을 감찰하는 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라고 물으면서 “오히려 법무부가 그동안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로 감찰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거나 늦춘 것이 문제다. 지금이라도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제대로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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