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도교육청의 경우 도내 북부지역 2곳, 남부지역 1곳 등 3곳의 교직원 휴양시설이 교직원 15만여 명을 감당해 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직원 1인당 평균 휴양시설 숙박일은 0.14박으로 교직원 수 대비 휴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했었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부족한 교직원 휴양시설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새로운 휴양시설 건립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사례를 바탕으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역의 공공기관 휴양시설 이용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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