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 시작

이명수 기자 | 기사입력 2020/11/30 [13:07]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 시작

이명수 기자 | 입력 : 2020/11/30 [13:0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심판이 30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현장에는 아침부터 기자들이 모여들었다.

 

이날 이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오전 11시께 심문을 시작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명령 집행정지 재판이 열리는 서울행정법원 앞     © 이명수 기자

 

이날 심문에는 당사자인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윤 총장 측은 이완규 변호사(59·사법연수원 22기)가 대리인으로,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50·27기)가 대리인으로 각각 출석했다. 이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날 심문에서 재판부는 대리인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고 판단에 필요한 내용에 관해 설명을 구하는 절차 등으로 진행, 결과는 빠르면 30일 저녁 늦게라도 발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는 인용과 기각 또는 각하로 나오며, 인용이면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돼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지만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이날 추미애 장관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률가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추미애 장관측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이명수 기자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기각될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신청이 유지되려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해선 안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틀 뒤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본안 사건이 소송 이익이 없어져서 집행정지 신청은 그냥 기각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는 "피신청인(추 장관)의 대리인으로서, 법률가로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는 징계가 나올 때까지 임시적인 조치인데,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검사징계심의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법원이 직무배제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반면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도 법원에 출석했으나 출석 현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자세한 것은 (심문을 마치고) 나와서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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