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두환 씨 사자명예훼손 유죄 판결 “5·18 헬기사격 있었다"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0/11/30 [15:51]

法, 전두환 씨 사자명예훼손 유죄 판결 “5·18 헬기사격 있었다"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0/11/30 [15:51]

▲ 전두환 씨 재판이 열리기 전, 전 씨의 징역형을 바라는 시민들이 만든 전 씨 감옥 모형 퍼포먼스    

 

법원이 전두환(89) 씨가 故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자명예훼손죄에 유죄를 선고했다. 즉 지난 1980년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자신의 자서전에 쓴 것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3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 사건 선고공판이 열린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5·18 당시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날 재판에서 재판장은 전 씨에게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날 재판을 목격한 목격자 전언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책임인정의 모습이 아니라 시종일관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또 재판이 끝난 뒤 “판결을 받아들이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재판정을 빠져 나갔다.

 

한편 전 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향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검찰은 앞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리고 앞서 광주시민들은 전두환 씨가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쇠창살이 있는 감옥안에서 갇힌 모형을 놓고, 미리 준비한 판결문을 붙인 모습을 전시하는 등 전 씨의 징역형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장은 이 같은 양형이유에 대해 "실형은 양형 재량을 이탈한 것이며, 벌금형은 실효성 없다"고 밝혀 시민들의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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