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12/01 [09:18]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12/01 [09:18]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상임대표 박해전)는 1일 국가보안법 제정일을 맞아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하고 국가보안법 전면 철폐하라!'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오늘 국가보안법 제정일을 맞아 국회가 민생을 살리는 판문점선언을 즉각 비준 동의하고 판문점선언 이행을 가로막는 분단적폐 중의 적폐 국가보안법을 전면 철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2018년 8월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국회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간곡히 요청한 바 있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같은해 9월10일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는 정치적인 절차가 아니고 법적인 절차’라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국회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세계평화의 새로운 이정표인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아직까지 이루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로 규탄받아 마땅하다”면서 “국회는 즉각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나서 법적 제도적 효력을 갖게 함으로써 정부가 이를 적극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는 또 “국회는 이와 함께 외세에 의한 민족 분단의 제도적 장치로 판문점선언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전면 폐지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언론개혁을 공약하고 당선되었으며, 이미 2004년 정기국회에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안이 상정되었던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제식민통치 수단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한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안을 냈던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한 더불어민주당이 21대국회에서 압도적 의석을 점유했음에도 아직까지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이루지 못한 것 또한 중대한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계속해 “국회가 일찍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실현했다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정의와 역사정의가 거세게 물결치고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검찰총장 사건도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 같이 지적한 후 “국회는 판문점선언을 비준동의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써 세계적인 코로나 대확산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통로를 열어야 한다”면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따라 남과 북 온 겨레의 단합된 힘과 지혜로 코로나 위기를 물리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기필코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국가보안법 철폐로써 온 겨레가 행복한 민생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다시 한번 주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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