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전 사무처장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訴 승소...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3/04 [09:51]

성락교회, 전 사무처장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訴 승소...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1/03/04 [09:51]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원직 복직을 요구한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목사) A 전 사무처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대법관 박정화)는 지난 2월 25일 이 교회의 A 전 사무처장 관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가 아닌 사직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이 교회 A전 사무처장은 ‘교회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면서 초심과 재심에서 승소했다.

 

성락교회는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2018년 2월경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같이 서울고등법원은 2010년 10월 21일 선고공판에서 중노위의 결정과는 반대로 교회 측이 내세운 부당해고가 아닌 사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중노위와 A 전 사무처장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지난 2월 25일 대법원에서도 사직이 맞는다는 원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즉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면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것.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성락교회 A 전 사무처장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A씨 등의 퇴직금 등 청구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의 고지이며 사직의 의사표시가 교회에 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고등법원의 이러한 판결을 지속했다. A씨가 ‘사직한 것이 아니라 해고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

 

대법원에서 A 전 사무처장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성락교회 갈등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성락교회측은 4일 “A 전 사무처장은 그 동안 부당해고를 주장했지만 법원이 사직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교회 사택에 대한 점유 명분조차 이젠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면서 “앞으로 여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적조치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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