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2 재개발’, 3.29 해임총회 성사 둘러싸고 갈등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3/31 [04:30]

‘신림2 재개발’, 3.29 해임총회 성사 둘러싸고 갈등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1/03/31 [04:30]

서울 서남부 지역의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과 관련 29일 열린 해임총회 성사여부를 놓고 법적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비대위(조합정상화모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3월 29일 오후 2시 해임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일부 임원들에 대한 해임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비대위가 밝힌바 에 따르면 이날 해임총회에는 총 조합원 674명 중 서면결의서 포함 353명이 참석하여 조합장과 일부 임원을 해임했다. 

 

조합은 지난해 9월 관리처분총회를 마치고 인가를 위한 필요서류를 준비했다. 조합장은 이 과정에서 조합이사회를 소집하였으나 성원부족으로 개최에 실패했다. 또한 조합이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무시한 채 밀어 붙이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해임총회를 마친 신림2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하기 위해 조합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하지만 10여명의 경호용역이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일어났다. 

 

A조합장은 3.29 해임총회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A조합장은 30일 전화취재에서 “취하서를 424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비대위의)해임총회는 불법이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 같은 조합 측의 입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비대위는 30일 전화취재에서 “424장의 취하서를 전달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이 가운데 277장은 서면결의서를 쓰지 않으신 분들이다. 따라서 실제 서면결의서를 철회한 것은 147장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147장중 120장은 저희가 서면결의 철회서에 대한 재철회서를 받았고 27장은 재철회서를 받지 못했다. 따라서 27장은 저희가 받은 서면을 인정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저희는 서면결의서를 376장을 받았다. 여기서 27장을 제외하여 349장의 서면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해임총회는 성사됐다고 강조했다.

 

3.29해임총회 성사 여부를 놓고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상당기간 법적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324-25번지일대로 정비구역은 55,688㎡이다. 조합원 수는 678명 토지 등 소유자 수는 714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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