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한남4구역’ 오에스 요원 동원 서면결의서 징구 논란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4/09 [10:07]

용산 ‘한남4구역’ 오에스 요원 동원 서면결의서 징구 논란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1/04/09 [10:07]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추광규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이 오는 4월 17일 2021정기총회를 준비 중인 가운데 정비업체의 오에스 고용이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유진 조합장 후보는 최근 용산구청에 제출한 행정지도 요청이라는 문건을 통해 A정비업체가 총회홍보라는 명목 하에 오에스 요원을 대거 고용하여 총회에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이 공문을 통해 “2016년도 총회부터 2020년도 총회에 이르기까지 매 회계연도의 정기총회에서 비로소 총회예산이 성립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결하기 위한 총회에 미리 오에스 요원을 계약하여 총회를 개최하여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번 2021. 4. 17. 개최예정인 총회에서 또 다시 A정비업체를 사전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하여 총회홍보라는 명목 하에 오에스 요원을 대거 고용하여 총회에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고 있다”면서 “이번 총회에 대해서도 다른 조합원이 도시정비법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하여 진술을 마쳤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오에스를 사전에 고용하여 정기총회를 할 경우 도시정비법 위반이라는 판례를 들면서 “한남 4구역 조합이 A정비업체를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홍보요원을 고용하도록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제5호 안건으로는 조합원 발의에 의한 정비업체등 협력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건이 의결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A정비업체가 고용한 홍보요원이 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시하도록 조합원을 설득하고 있어 총회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 같이 강조한 후 예산 성립전 총회대행업무 계약은 도정법 위반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에 대해 (용산구청은)즉각 중지하도록 행정지도를 강력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고발 등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용산구청은 8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전화취재에서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답변이 나가야 한다”면서 “총회가 다음 주이니까 그 전에 서면으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남4구역은 2018년 총회부터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투표함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 선거 ‘부정 투표함(?)’ 논란)

 

실제 유튜브에 올라온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부정투표함 고발영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살펴보면 투표함의 외관은 정상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었다.

 

한남4구역 조합 사무실에 보관 되어 있던 투표함의 하단부를 건드리자 견고하게 고정 되어 있어야만 할 투표함 밑 부분이 열렸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사를 갈아서 외관상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밑 부분이 열릴 수 있게 해놓았던것. 해당 투표함은 오는 4월 17일 열리는 2021년 조합 정기총회 안건 투표를 위해서 보관 중이었다,

 

해당 투표함의 보관과 관리는 A정비업체가 맡아왔다.

 

A정비업체는 지난 1일 입장을 묻는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의 질문에 '2주내 답변하겠다'고 밝힌 후 8일 현재까지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7일과 8일에도 입장을 듣기 위해 A정비업체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는 A정비업체가 입장을 밝혀오면 기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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