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한남4구역’ 총회 안건 상정 둘러싸고 법정 공방 펼쳐져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4/15 [09:42]

용산 ‘한남4구역’ 총회 안건 상정 둘러싸고 법정 공방 펼쳐져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1/04/15 [09:42]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추광규 기자] 

 

“서면결의서에 5호 안건을 보시면 조합에서는 협력업체를 다 뽑아놓은 상태다. 비대위 분들이 그 계약을 전부 해지 시켜버리자 발의가 들어왔다. 해지를 당하면 그들도 법적으로 뭔가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그 안건에 대해서만큼은 반대를 해주십사 안내를 드리고 있다” (한남4구역 4.17정기총회 OS 전화 통화 내용 중)

 

 

서울 용산구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이 오는 4월 17일 오후 2시 ‘2021 정기총회’를 성수동 메가박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총회 안건으로는 ▲2021 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의건 ▲2021예산의 사용내역 승인의 건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조합장 선임의 건 등이 상정됐다. 

 

이와 함께 조합원 발의로 ▲협력업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건이 제5호 안건으로 상정 됐다. 앞서의 발언은 OS가 조합원에게 전화해 5호 안건에 대해 반대를 해달라고 말하는 내용이다. 

 

협력업체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묻겠다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해 당사자인 협력업체가 동원한 OS가 자사와의 계약을 해지하지 말라고 활동 하는 셈이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13일 <인터넷언론인연대>취재본부와 통화에서 "조합이 부당하게 용역업체와 계약한 것 같으니 이 문제를 논의해 보자고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발의로 안건이 총회에 상정되었다. 그럼에도 부당하게 계약을 한것 같다고 지목된 용역업체가 조합원 돈으로 OS를 동원해 자기들 이익을 위해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문기일에 불출석함으로써 내심 가처분 신청 인용되기를 기대하는 듯하다”

 

5호 안건과 관련해서는 법정 공방도 펼쳐졌다. 

 

계약 해지 대상으로 거론된 석면조사 용역업체인 D사와 흙막이 설계용역 등의 업체인 J사는 지난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한남4구역 조합을 채무자로 하는 ▲의안상정 및 의안의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사건을 접수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14일 이 법원 417호 법정에서 심문기일을 열었다. 

 

신청인 측 변호인만 출석하고 채무자인 한남4구역 조합은 불출석 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심문에는 4. 17정기총회에서 조합장 후보로 나선 정유진 씨와 조합원 강 아무개가 진정인 자격으로 재판을 방청했다.

 

또 정유진 후보자와 조합원 강 아무개는 재판부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신청 사건의 문제점을 말하면서 재판부에 기각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가 확보한 해당 진정서에 따르면 이들은 먼저 민사집행법 제304조를 들면서 “민사집행법 가처분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해당 조항에서 가처분 재판은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는 소위 필요적 심문사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진정인은 “조합은 변호인을 선임하였다가 사임하는 방법으로 심문기일에 불출석함으로써 내심 채권자가 제기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를 기대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부에 “채무자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진정했다. 

 

진정인은 이 사건 신청이 도정법상 조합원의 총회개최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즉 "이해관계인에 불과한 채권자들은 안건 상정 자체를 금지하거나 안건 의결의 금지를 요구할 권한이 없으며 단지 의결로 인해 채권자가 별도의 손해를 주장할 수 는 있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유진 조합장 후보는 14일 오후 SNS를 통해 이날 펼쳐진 법정 분위기를 전하면서 “예상한대로 조합 측에서는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저와 강흥식씨는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으니 조합원으로서 진정서를 들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여 달라고 사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쩌다가 우리 조합 내부의 총회에까지 외부 용역업체가 개입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이는 법리상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행위임을 강조하고 주장하고자 한다”면서 “조합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제가 2차로 제출하게 될 진정서 내용을 보시고 공감이 되신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조합을 바꾸는 일에 각자 주인공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앞서 한남4구역은 2018년 총회부터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투표함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층격을 줬다. (관련기사 :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 선거 ‘부정 투표함(?)’ 논란)

 

실제 유튜브에 올라온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부정투표함 고발영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살펴보면 투표함의 외관은 정상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었다.

 

한남4구역 조합 사무실에 보관 되어 있던 투표함의 하단부를 건드리자 견고하게 고정 되어 있어야만 할 투표함 밑 부분이 열렸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사를 갈아서 외관상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밑 부분이 열릴 수 있게 해놓았던것. 해당 투표함은 오는 4월 17일 열리는 2021년 조합 정기총회 안건 투표를 위해서 보관 중이었다,

 

해당 투표함의 보관과 관리는 A정비업체가 맡아왔다.

 

A정비업체는 지난 1일 입장을 묻는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의 질문에 '2주내 답변하겠다'고 밝힌 후 15일 현재까지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는 A정비업체가 입장을 밝혀오면 기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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