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동규 씨 7백억여 원 뇌물혐의 기소.....배임혐의 적용 못해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1/10/22 [01:08]

檢, 유동규 씨 7백억여 원 뇌물혐의 기소.....배임혐의 적용 못해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1/10/22 [01:08]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관련 수사 중 가장 먼제 체포하여 조사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했다.

 

유씨의 혐의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화천대유 등으로부터 7백억여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다.  

 

▲ 검찰    ©신문고뉴스

 

하지만 검찰은 애초 유 씨의 체포와 구속 당시 혐의로 봤던 수천억 대 배임혐의는 공소장에 넣지 못했다. 즉 이 혐의를 찾기 위해 구속기간을 한차례 연장하면서 수사했으나 기소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소장에는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당시 대장동 개발 업체 선정과 사업 협약·주주 협약 체결 과정에서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7백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 이에 대한 뇌물죄만 적용했다.

 

이 외에 검찰은 지난 2013년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뇌물 3억 5,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내용이 2013년쯤으로 추정되어 있어 이는 재판에서 쟁점이 될 소지가 크다. 하지만 검찰은 남욱, 정영학, 부동산 업자 정 모 씨가 돈을 나눠냈고, 남 변호사가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애초 체포와 구속영장에 기재되었던 수천억 대 배임 혐의와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 5억 원을 받은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이는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 관계와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이후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기소 직전까지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이라는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을 이틀 연속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4자 간 대질 조사'를 벌이면서 '정영학 녹취파일'을 들려주는 등 기소 직전까지 유 전 본부장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기소와는 별도로 그의 배임 혐의 입증과 함께, 공범 관계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을 위해 추가 조사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