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람회사건 피해자들 “ 전두환 미화 윤석열은 퇴진하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1/10/22 [01:39]

아람회사건 피해자들 “ 전두환 미화 윤석열은 퇴진하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1/10/22 [01:39]

▲ 막강한 국가권력을 뒷받침으로 한 경찰과 검찰은 우리의 눈과 입과 귀와 손발을 묶어 사회와 격리시켜 놓은 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죄지만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을 봉쇄당했습니다. - 사건 피해자 김창근이 쓴 상고이유서 中   출처 : 나무위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윤석열 후보자의 전두환 찬양 망언이 큰 파문을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두환 정권하에서 대표적으로 인권이 유린당한 ‘5공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이 21일 발표한 특별성명을 통해 윤석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 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공동대표 박해전)는 이날 ‘반국가단체 고문 조작 국가범죄 주범 전두환 미화한 윤석열은 물러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촉구한 것. 

 

청산연대는 이같이 촉구하는 이유와 관련 ”우리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로서 주범 전두환을 미화한 윤석열을 규탄하며 즉각 정계를 떠나 자신의 과오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윤석열은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극언을 자행했다”면서 “윤석열은 5공 아람회 사건 반국가단체 고문 조작 국가범죄가 청산되지 않은 채 40년이 넘도록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비수를 꽂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5공 전두환 내란 반란 정권은 박정희 유신독재 말기 통일문집 <한나라> 발간과 민중교육청년협의회 창립을 준비하고, 1980년 5월 ‘전두환광주살륙작전’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을 1981년 불의한 5공 정권 유지를 위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집회시위법, 계엄법을 휘둘러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 투옥했다”고 말했다.

 

청산연대는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은 1981년 7월 중순 영장 없이 한밤중에 두 눈을 검은 헝겊으로 가리운 채 대전 보문산 대공분실 지하실로 끌려가 한 달 여 동안 불법 감금된 채 살인적인 온갖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 심지어 강제로 조작된 유서까지 남겨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5월 21일 아람회사건 재심(재판장 이성호)에서 피해자들에게 전부 무죄를 판결함으로써 이 사건이 반국가단체 고문 조작 국가범죄임을 확증했다”고 설명했다.

 

청산연대는 이같이 설명한 후 서울고등법원의 아람회사건 재심 판결서 내용 일부를 소개했다.

 

“이 사건은 12·12 군사반란과 계엄령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을 통하여 집권한 내란주동자 전두환 등 이른바 신군부세력이 그들이 정권을 사실상 장악한 1979년 말경부터 자신들의 취약한 권력 기반의 안정을 기할 목적 아래 우리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저항 의지를 꺾으려고 하던 중 교사, 대학생, 경찰공무원, 검찰공무원, 새마을금고 직원 등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무고한 시민들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의한 민족통일의 염원과 민주주의의 갈망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민주운동을 불법강제연행, 장기간의 불법 구금, 고문, 협박, 회유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금산고등학교 동기동창생들끼리의 친목회를 반국가단체로 조작하고, 피고인들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거나 북한에 찬양 고무 동조하는 좌익용공세력으로 둔갑시킨 것”

 

청산연대는 이 같이 소개한 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007년 7월 3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는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36조에는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러나 대한민국 공직책임자들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가 발생한 지 40년이 지나도록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원상회복을 비롯한 국가범죄 청산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은 2015년 박근혜 정권의 법무부장관을 맡아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로서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대표적인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부당하게 가로막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황교안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김지하 시인 관련 사건과는 전혀 다른 이중기준을 적용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을 부당하게 가로막은 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우리는 2019년 7월3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주범 전두환의 엄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를 계기로 검찰개혁위원회가 ‘반인권적 고문조작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 제정을 제기하고 반드시 전두환을 심판하여 사법정의를 수호할 것을 검찰측에 요구했으나, 윤석열 검찰은 같은해 12월31일 ‘공소권 없음’이라는 통지서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청산연대는 이 같이 말한 후 “우리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가해 주범 전두환을 미화한 윤석열의 퇴진과 엄정한 심판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5공 아람회사건 국가범죄 청산에 즉각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