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과 유치권자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세입자들

안산시 오피스텔, 유치권자들이 유치권 확보 한다며 110가구 전기끊어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07/07/18 [11:59]

채권단과 유치권자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세입자들

안산시 오피스텔, 유치권자들이 유치권 확보 한다며 110가구 전기끊어

추광규 기자 | 입력 : 2007/07/18 [11:59]
▲ 데코스포텔은, 준공검사까지 받은 건물이다. 현재 355가구가 입주해 있다.
ⓒ 추광규
경기도 안산시 한 오피스텔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과정에서 세입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한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유치권자들이 임의대로 지난 12일 까지 70가구의 전기를 끊었고,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단수까지 했다. 14일에는 추가로 40가구의 단전을 단행해, 총 110가구의 집에 전기가 들어 오지 않고 있으며, 10가구는 물까지 안들어 오고 있다.

단전은 물론 자신들에게 반발하는 세입자는 단수까지

유치권자들은 자신들에게 반발을 많이 한 일부 세대들에 대해서는 수도계량기까지 뜯어 가버려, 전기는 물론 물까지 사용치 못해 세입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입주민들은 전기없는 암흑속에 밤을 맞고 있고, 오피스텔을 상가로 이용해 왔던 일부 업소들은 장사에 손을 놓고, 유치권자들과 거칠게 다툼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4-3번지에 위치한 데코스포텔은 지난 2002년 시공사로 s&p, 시행사는 서원건설이 각각 맡아 공사를 진행해 왔고, 지난 2004년 6월 준공검사까지 끝났었다.

하지만 준공검사까지 끝난 이 건물은, 서원건설이 사채를 끌어다 쓴게 발단이 돼 2004년 4월 강제경매로 넘어 갔었다. 이로 인해 공사를 진행했던 하청업체들은 총 금액 83억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며 오피스텔의 물권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 3층이상은 오피스텔이고, 2층에는 스포츠센터가 입주할 예정이었다. 1층과 2층에는 상가들이 입주해 영업을 하고 있었다.
ⓒ 추광규
경매로 넘어간 이후, 3년이 넘게 데코스포텔은 채권확보를 위한 유치권자와 경락권자 및 등기권자들간에 건물의 권리를 둘러싸고 복잡한 다툼을 계속해 왔다.

유치권자들은 시행사인 서원건설이 가지고 있는 등기권만이 유효 하다고 인정하며, 자신이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다툼을 계속하는 바람에 애꿎은 입주자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데코스포텔은 총 355가구로 11층 업무용 빌딩이며, 지난 11일에는 안산시 법원에서 4차 경매가 이루어 진 바 있다. 그간 4차례의 유찰을 겪었으며, 이날 30가구 정도가 낙찰이 이루어 졌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법적인 경매 진행절차와는 별개로, 현재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의 딱한 사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단전하고 있는 유치권자들은 "자신들은 정당해"

현재 단전과 단수를 단행하고 있는 유치권자단의 최영일 대표는 자신을 데코스포텔의 전기공사를 담당했던 회사라고 설명하면서, 자기 회사만 해도 전기 공사대금 12억원을 못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와의 면담에서 "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간 수차례 경고한 바와 같이 사전에 알린 내용에 따라 무단으로 입주해 있는 세대들에 대해 단전-단수 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최 대표는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이다, (단전-단수)그 사람들은 무단으로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건물 곳곳에 이 건물은 유치권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공고를 붙여 놓았는데도 그걸 못보고 들어왔다면 말도 안된다"며 자신들의 단전-단수 행동에 대해 정당함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최 대표의 이 같은 주장과 달리, 세입자들은 입주과정에 대해 정상적 계약을 통해 들어 왔고, 임대료 및 관리비등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며 거주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 15일 일요일은 지난 며칠간 전쟁과 같은 싸움이 어느정도는 진정되어 있는 듯 했다. 그렇지만 자신의 집이 단전 되어 있는 입주자들은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가구도 임시로 공동배전판에서 전기를 한가닥 끌어다가 사용하고 있었다. 현관문 밑으로 전선줄이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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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정당한 절차를 밟아 입주해 있다"

15일 인터뷰에 응한 데코스포텔 한 세입자는 자신은 보증금 300만원에 월 30만원에 두 달전 입주했다고 말하면서 "돈이 없으니 다툼이 있는것은 알고 있었지만, 입주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동안 단 한번도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 한 적 없고,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하는 유치권자단의 처사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그는 "냉장고에 들어 있던 음식들은 모두 썩어서 내 버렸고, 당장에 급한 선풍기는 복도벽에 있는 전기를 끌어와 사용하고 있다"며 냉장고와 15평에 달하는 오피스텔에서 돌아가고 있는 선풍기를 가르켰다. 이 세입자의 분노에 찬 목소리와는 달리 여섯살, 세살 두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집안을 뛰어 다니고 있었다.

또 다른 세입자는 자신도 부도가 나서 재기하고자 이곳에 네일샵을 꾸몄으나 "일방적인 단전으로 지난 토요일부터 영업을 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그의 사무실 한쪽 켠에는 지난달 영업을 시작한 네일샵 광고전단지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다. 몇몇 손님들은 정상영업을 못하고 있다고 말하자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 전기를 끊은 가구에는 이 같은 경고장이 붙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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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들이 주장하고 있듯 이들 세입자들이 무단으로 입주해 일방적으로 살고 있다는 주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셈. 실제 이들이 계약했던 당시에는 등기권자인 서원건설의 대표가 현재 대표인 김아무개가 아닌 함아무개로 되어 있어, 이들은 당시에는 적합한 권리권자와 계약을 체결했던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세입자들은 대부분, 이 오피스텔이 분쟁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주변 시세에 비해 임대료가 훨씬 싼 관계로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치권자들이 주장하 듯 불법입주자 또는 무단입주자는 아닌듯 했다.

그럼에도 세입자들은, 경매진행이 4차경매에 이르러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듯 하자, 자신들의 유치권 확보를 목적으로 입주자들을 압박키 위해 단전-단수를 단행하고 있는 유치권자들의 행동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한 여름에 전기도 물도 안들어 오는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유치권자의 단전-단수 조치는 유치권자단 대표인 최 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들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변호사의 조언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유치권자 대표의 말은, 현재 이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의 말과는 달랐다.

유치권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마루의 윤중현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는 그 분들의 재산권을(못받은 공사대금) 보호해주기 위해 변호를 맡고 있지만 그 분들에게 단전-단수를 강행 하라고 말한바 없다"고 주장했다. 유치권자들이 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단전-단수를 하고 있다는 주장과는 상반된 셈.

관할 구청 및 해당 경찰서는 눈치만 살피고 있어

▲ 건물곳곳에는 임시로 전기를 끌어 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 가구도 공동전선구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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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들도 살고 있는 집들에 대해, 단전-단수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해당 구청인 안산시 상록구청은 팔짱만 끼고 있었다.

상록구청 민원 담당은 "데코스포텔은 한전 등에서 단전을 한 상황이 아니고, 민간인 들끼리 채권과 얽힌 행동이어서 관여하기 어렵다"며 상록구청 차원에서는 유치권자들이 현재 행하고 있는 단전행위를 중지 시키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단민원이 제기되면, 관할부서와 논의를 다시 하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또한 극단적인 행동에 대해 이를 저지해야할 실질적 책임이 있는 관할 경찰서인 상록경찰서와 이동 지구대는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수수방관 하고 있는 태도를 보였다.

입주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단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신고를 해서 경찰관들이 나와도 다툼을 말리고만 갔지, 전기를 끊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저지 하지 않았다고 주장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관할 이동지구대 이기석 경장은 "데코스포텔 사태는 잘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경찰서 정보과의 지휘를 받아서 행동하고 있다"고 말해 정보과에 이 문제를 상의 하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실질적으로 이 사태를 관할하는 안산 상록경찰서 정보과 임웅수 경위는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오피스텔은 민사문제가 심하게 얽혀있다", "경찰은 민사문제에는 관여할 수 없다", "단전, 단수 조치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법적처리를 요구하면, 형사건 위배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기본적인 방침만을 밝혔다.

그는 계속해서, "사건성사의 여부는 수사과의 조사와 검찰과의 협의등을 통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당장 단전 -단수 조치에 대한 대응은 힘들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임 경위는 "(유치권자)일부는 임의동행해 지구대와 형사과에서 확인했다"고 말하면서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다"고 현재의 상황을 말했다.

한편 유치권자 대표인 최 대표는 16일 오전 통화에서 "단전을 계속하는 것은 중지했지만 단전이 된 가구에 대해서는 단전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오후 네시경 작성한 기사전문을 그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기사내용에 대한 반론을 부탁하자 그동안 고수해 왔던 강경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듯한 해결책을 내놓았다.

그는 "현재 단전-단수 당하고 있는 입주자들이 법원 경락 후 경락권자가 점유를 시도할때, 현재 세입자들이 자신들의 실질적 유치권 행사에 협조하겠다는 각서를 지금이라도 제출 해준다면 단전-단수를 풀겠다"며 지난 며칠간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입장을 표명했다.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유치권자 대표가 이 같이 한발 물러선 주장이 나온 관계로 유치권자와 입주민들간의 원만한 타협이나, 또는 검찰과 경찰의 조속한 개입을 통해 서라도 한 여름에 전기가 안들어와 고통을 겪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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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달호 2007/09/08 [22:51] 수정 | 삭제
  • 유치권의 담보물권으로서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제가 법정 참관등으로 경험한바에 의하면 일반적공사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발생하는 유치권이 그 채권과 견련관계(직접관계. 즉 공사대금관련 건축물등)만 잇으면 100% 승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경매권과 간이변제충당권등 모든 권리를 갖고잇는 본권으로 인해 시공중 분양하는 본 사건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것입니다. 결코 이름처럼 유치한 권리가 아닌 무궁무진한 권리입니다. 조심합시다. 피해를 봤다면 무조건 유치하지만 유치권부터 행사합시다. 다만 견련관계 잇어야하고 현실적 점유 또는 유치권의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