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금을 '8억2천만원'씩이나 횡령해도, 형량은 '집행유예'

조합장 비리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장안2동 재건축조합원들 반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07/09/02 [19:43]

조합공금을 '8억2천만원'씩이나 횡령해도, 형량은 '집행유예'

조합장 비리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장안2동 재건축조합원들 반발,

편집부 | 입력 : 2007/09/02 [19:43]
24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서명수)는,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의 선고에서 피고인 박 모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다.

피고인 박 모씨는, 지난 2003년 11월에서 2004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재건축조합통장 공금 8억 2천 700만원을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분산 입금하여 횡령 하였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바 있다.

박 모씨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29-2번지 소재 장안시영2단지(2차)재건축주택조합장으로, 2005년 2월 조합원들의 자체조사에 의해, 2년에 걸쳐 8억 2천여만원을 횡령하여, 친인척 명의로 5채의 아파트를 특혜분양 받은 사실등이 드러나 조합원들에 의해 고소되어 그간 재판이 진행되었던 것.

이 같은 혐의에 의해, 박 모씨는 2006년 5월 1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과 업무상 배임죄는 유죄, 도시환경정비법 위반은 무죄 판결 받아,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상고에 의한 2심 판결 결과는 다르게 나왔다. 2006년 11월 16일 서울고법에서는 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고, 도시환경정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인정한것.

2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에 의해 대법원에 상고된 동 사건은 그러나 2007년 5월 10일 1심 선고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파기 환송되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적 사항인 횡령과 도시환경정비법에 대해서는 유죄,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한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24일 오전 10시 파기환송심이 다시 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 판결의 내용과 달리, 업무상 횡령죄및 도시환경정비법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배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하고, 박 모 피고인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조합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전체조합원 855명중 2006년 5월 27일 열린 신조합측 총회에 참석했던 471명의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이번 판결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박 모 피고인의 배임죄 고소건에 있다. 박 모 조합장의 업무상 배임에 의해 자신들의 조합건축 부담금이 50%나 올랐는데도 이를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등을 사유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 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실제, 장안시영2단지 재건축 사업은 현대건설을 시공사로해 2002년 8월 가계약 당시에는 총공사비 979억여원에 하기로 결정되었으나, 지난 2004년 12월 본계약 체결당시에는 이 금액이 50%가 인상된 1466억원에 체결이 되어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용적률 249%로 859채를 짓는 서울시내의 재계약사업 규모로는 꽤 규모가 있는 사업인것. 하지만 가계약 당시에 비해 본계약에 있어서는 50% 가까이 증액된 1461억원으로 공사금액이 오르는 과정에서 재건축 신조합원들에 의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가계약 금액으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1억2천만원 가량의 자부담으로 충분했으나, 공사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자부담이 1억9천만원으로 늘어나 7천만원이나 더 부담하게된 조합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던것.

급기야는 이들에 의해 2005년 2월경 조합사무실을 점거한채, 문제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박 모 조합장등의 비리사실이 적발되자 검찰에 고소등의 절차가 이루어 졌었다.

신조합측의 주장에 따르면 문제는, 박 모씨의 8억 2천만원에 달하는 횡령금액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50% 가까이 증액된 공사금액의 산정에 더 큰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재건축 신조합 측의 이형도씨의 주장에 따르면, "가계약당시의 계약서에 따르더라도 50%의 증액은 터무니 없다. 물가상승률등을 감안 하더라도 25% 내외의 공사금액이 적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중계산등을 묵인하고 넘어가준 조합장 박 모 씨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박 모씨의 배임혐의에 대해 검찰고소를 한바 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자,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수사과정에서 자신들의 평등권과 진술권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박 모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때문


한편, 24일 있었던 이 같은 판결내용에 대해, 사법정의 시민연대와, 장안시영2단지 재건축 신조합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안시영 2단지 재건축 신조합 이형도씨는 재판과정에서'중대한 범죄'라고 누누히 강조하던 서명수 재판장이 결국에는 집행유예만을 선고 했다며, 이는 "박 모 피고인의 변호를 맡고있는 법무법인 화우에, 1심판결을 질질 끌다가 갑자기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돌아선 양 모 변호사의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계속해서 "이번 재판에 박 모 피고인은 법무법인 화우 뿐 아니라, 법무법인 로고스 까지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했는데, 이는 로고스에 소속되어 있는 김 모 변호사가, 특히 이번 솜방망이 처벌 재판부와 지연,학연 등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비싼 돈을 주고 선임해, 이번과 같은 재판결과를 이끌어 냈다며, 이는 전형적인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다"며 강력히 주장했다.

사법정의 시민연대 또한, "서울 고등법원 형사부는 재판부가 아니라 죄에 대해 면죄부만 남발하는 '면죄재판부'다"며, 어제 있었던 재판결과에 대해 비꼬았다. 또한 자신들은 "50%나 폭등한 분담금을 조합원들과 투쟁해 반드시 제자리에 돌려 놓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 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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