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박쥐', '수달', '장님굴옆새우'등이 재판의 원고

"누구로부터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임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어서는 아니될 권리 있어"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07/11/20 [07:53]

'황금박쥐', '수달', '장님굴옆새우'등이 재판의 원고

"누구로부터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임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어서는 아니될 권리 있어"

추광규 기자 | 입력 : 2007/11/20 [07:53]
▲황긍 박쥐     © 추광규

'황금박쥐', '관코박쥐', '수달', '고니', '장님굴옆새우', '안락꼽등이', '등줄노래기'등 7종의 동물과 사람(주민, 전국환경련회원, 어린이, 중학생, 일본인등 48명)이 제기한 소송이 본격적으로 법정에서 다투기 시작했다.
 
이들 원고들은 지난 7월 11일 청주지방법원에 충주시장(김호복)과 원주지방환경청장(신동원)을 피고로 '가금-칠금간 도로 확.포장공사 도록구역결정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에서 이들 동물들의 생존권과 피고들의 공사강행 주장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11월 19일 충주 탄금대 합수머리 일대에서 현장 검증
 
19일 재판부는 이들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물들이 살고있는 충주시 쇠꼬지 일대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충주환경련(공동대표 박일선)이 요구한 '가금-칠금간 확포장공사'노선 변경에 대해 충주시가 노선변경 약속을 어기고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었다.
 
현장검증에는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어수용 판사외 1인과, 충주환경련 박일선 대표 그리고 이들 원고를 대리한 정희창 변호사등이 참여한 가운데, 원고들은 쇠꼬지 습지와 동굴, 그리고 금대 백제철유적지등에 대해 설명하며, 선형변경을 요구했다.
 
특히 동물 원고들이 살고 있다는 쇠꼬지는 현재 달래강과 남한강의 합수머리인 탄금대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탄금대 일대에는 '신탄금대교'와, '금가대교'가 각각 건설중이다.
 
문제는 이들 두 대교를 포함하는 두개의 도로가 충주일대에 산재한 고대 철기유물및 이들 동물들의 서식지인 쇠꼬지 습지등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는 거였다.
 
이 때문에, 충주환경련은 쇠꼬지 습지등을 비켜가는 선형 변경등을 요구해 왔으나, 시공사등은 설계에 부합하지 않고, 선형변경시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로 한다며 이에 난색을 표하면서, 공사를 강행해 왔었다.
 
▲   앞쪽 크레인 있는 쪽,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낸 신탄금대교 교각이다. 사진 오른쪽 교각이 놓여 있는 곳은 금가대교다   © 추광규
  
충주환경련 박일선 공동대표, "기존도로를 최대한 이용하자"

 
충주 탄금대 일대에는 현재 두개의 도로 공사가 이루어 지고 있다. '가금-칠금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와, '용두-금가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등이 그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이들 도로건설 자체까지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기존도로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예산도 절감하자"는 주장을 펼쳐왔었다.
 
특히, 박 공동대표는 "두 도로 사업으로 장수대왕과 관련이 있는 국보 205호 고구려비와 신라통일과 관련이 있는 국보 6호 중앙탑, 우륵선생과 임진왜란의 전장이었던 탄금대의 경관이 두 대교에 의해 우리민족 유일의 사국(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문화 유적이 근본적으로 훼손된다"며 선형변경 약속을 어기고 공사가 강행되는데에 대해 충주시를 비판했다.
 
 
▲  도로가 지나가는 쇠꼬지. 사진 왼쪽 상단에 있는 전봇대가 있는 곳이, 조선시대 쇠곳간인 금창이 있던 곳이다.    © 추광규
 
   
▲   탄금대 일대가 한반도 철 문화의 소중한 유적지임을 알리는 것은, 현재 현장에서는 이 팻말 하나가 전부였다.  © 추광규

그는 계속해서, "두 대교의 인터체인지가 만나는 장소인 쇠꼬지에는 토성이 있는데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없이 까 뭉개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공동대표는 계속해서 "백제 근초고왕때 만들어져 倭에 하사된 일본국보인 '칠지도'의  원철생산지이자 제작에 깊이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충주철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쇠꼬지(쇠곳간, 쇠창고, 金倉)다"면서,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유적지와 동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주장이었다. 즉, 현재 2차선인 금가교 옆에 신설도로를 붙여서 지으면 되고, 강변도로를 따라서 도로를 설치하면 그나마 환경파괴와 유적지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녹색점퍼를 입은 재판부(어수용 부장판사)가, 충주환경련 박일선 공동대표의 도로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 추광규
  
현장검증에서 충주환경련은 쇠꼬지습지가 도룡뇽, 반딧불이 등이 서식하는데도 환경영향 평가과정에서 누락된 사실을 설명하며, 쇠꼬지 폐동굴에 박쥐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든 이유는 공사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작년 11월 현재 40개체에서 19일 현장조사에서는 4개체 밖에 확인되지 않았었다.
 
재판부도 원고측의 주장에 귀 기울여
 
이날 현장검증에 나선 재판부도 이들 원고들의 주장에 귀 기울였다. 재판부는 이날 '신탄금대교'등이 건설중인 현장검증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선형변경에 대해 관심을 표 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다툴것만이 아니라 서로 합일되는 부분에서 충점을 찾아보라며 적극적으로 권했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청주 원흥이 방죽'을 예로 들며 충주환경련과 충주시가 노선 변경과 관련 서로 대안을 마련해 혈세를 낭비 하지 않고 자연을 보존하며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것을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현장검증에서, 재판부는 두 대교가 건설되고 있는 합수머리에서 도로건설로 환경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충주환경련측의 설명을 적극적으로 경청했다.
 
또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쇠꼬지 습지를 직접 방문해 현황을 파악했다. 재판부는 긴장화를 직접 착용하고 멸종 위기 동물 1호인 황금박쥐 서식지인 동굴안을 직접 들어가는 등 열정을 보였다.
 
▲  충주시는 외부인의 접근을 막고 박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5미터 가량의 펜스를 공사장 방향에 쳐 놓았다.    © 추광규
  
   
▲   쇠꼬지 습지는 공사 현장 약 2미터 거리에 움푹한 가운데에 자리잡고 있었다. 사방은 절벽으로 막혀 있었다. 크기는 지름 약 3~40미터 가량의 원형의 형태였다.   © 추광규
   
▲   습지는 사방 절벽으로 둘러 쌓여 있었다. 위에서 내려다 본 쇠꼬지 습지다   © 추광규

   
▲  동굴 내부는 총 길이가 약 100여 미터 남짓 이었다.   © 추광규

   
▲ 황금박쥐가 동면하고 있는, 철광석을 캐내던 폐동굴 입구. 입구에는 철망과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 추광규

   
▲   황금박쥐는, 조복성박쥐 또는 오렌지윗수염박쥐 등으로 불리운다. 귓바퀴가 비교적 길고 삼각형이며 이주는 가늘고 끝이 뽀족하거나 뭉특하다. 실제 동굴속에서 관찰한 결과는 '황금색'을 띄고 있었다. 사진 이미지는 조금 붉게 나온듯 하다.   © 추광규

약 100여미터 남짓의 과거 철을 캐냈던 폐동굴을 둘러 본 후에는, 최병진 박사가 진행하고 있는 쇠꼬지 습지보호공사와 박쥐보호대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최 박사는 "쇠꼬지 동굴에 있는 박쥐들은 늙은 박쥐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어린 박쥐"라고 설명했다. 그는 계속해서 "동굴에는 번식을 하는 동굴, 잠자는 동굴, 동면하는 동굴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곳 쇠꼬지 동굴은 동면하는 동굴"이라고 설명하면서, "작년 40개체에 달하는 박쥐가 동면을 하러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4개체 밖에 안들어왔다"고 설명했다.
 
▲ 동면에 들어가 있는 관코박쥐. 관코박쥐의 동면은 황금박쥐에 비해 조금 늦다고 했다. 관코박쥐는 이렇게 동면을 한 후 5월경이면 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한다.  © 추광규
이에 대해 충주환경련은 공사의 소음은 물론, 박쥐를 보호 한다면서 쳐 놓은 길이 5미터 가량의 펜스 울타리가 박쥐들을 이곳에 다시 불러 들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충주시는 공사와 관련 박쥐들의 적응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5미터 가량의 펜스를 공사장 방향으로 쳐 놓았다.
 
목적은 공사가 이루어 진 후, 박쥐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이동경로를 따라서 유도하기 위해 미리 적응을 시키겠다는 목적이라는 설명이었다.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충주환경련 박 공동대표는 "다른데 박쥐 들이 많으니까, 여기는 괜찮다는 것은 안된다. 충주철을 상징하는 이곳을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었다.
 
앞으로 재판은 일주일 후, 오늘 현장 검증 내용등을 가지고 원고와 피고측의 주장에 대해 심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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