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흉기… ‘대포 구급차’ 양주시는 나몰라라

장례식장 차량 무적으로 누비다 사망사고 충격
市보건소 “담당업무 아니다” 책임회피만

박신웅기자 | 기사입력 2007/11/29 [05:30]

달리는 흉기… ‘대포 구급차’ 양주시는 나몰라라

장례식장 차량 무적으로 누비다 사망사고 충격
市보건소 “담당업무 아니다” 책임회피만

박신웅기자 | 입력 : 2007/11/29 [05:30]
최근 양주시 관내에서 검사유효기관이 만료된 ‘대포차’인 구급차를 음주상태로 운전하던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 봉고차와 정면 충돌해 상대 차량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시는 사고를 낸 구급차가 관내 소재의 어느 의료기관 차량인지도 모를 정도로 안일한 행정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운행되고 있는 구급차 관리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15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새벽 4시경 회정동 소망장례식장 구급차량 경기76바xx이 평화로 3번국도 양주방향에서 동두천으로 진입하는 92더xx 1톤 봉고차량과 우리가스 지점에서 정면충돌해 봉고차량 운전자 안모(42)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구급차 운전자 박모(32)씨는 앞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 표시봉을 넘어 사이렌을 작동시키며 반대편 1차선으로 달렸으며 이로 인해 반대편에서 오던 봉고차량과 정면충돌했다.

또한 사고를 당한 안씨는 당시 예스병원을 거쳐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숨졌으며 운전자 박씨는 경찰 조서를 통해 사고 당시 “음주를 한 상태에서 구급차를 운행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소망장례식장은 과거 세종병원의 부도로 임금을 받지 못한 몇몇 직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영업이 정지된 상태로 알려졌다.

더욱이 사고를 낸 구급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영업용 승합자동차로 표시돼 있으며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2005년 9월 9일 만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무적차량으로 종합보험도 없이 등록이 만료된 ‘대포차량’으로 지난 몇년간 버젓이 도로를 활보하며 불법으로 생명을 실어나르는 구급차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사고를 당한 유가족은 현재 망자를 가족품에서 떠나 보낸 슬픔 뿐만 아니라 보험혜택 조차도 전혀 받지 못하게 돼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소망장례식장 관계자는 “대포차량이 맞다”며 “하지만 사고를 낸 기사가 개인적으로 차를 몰고가서 낸 일이라 잘 모른다”고 해명했다.

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대포 구급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와 관련해 “사고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구급차 신고는 자동차등록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다”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해 그간 양주시의 부실한 보건행정의 척도를 보여주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경기북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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