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어떻게 하면 절악할 수 있을까?

자동차 보험료 절약 10가지 Tip

편집부 | 기사입력 2007/12/09 [10:03]

자동차 보험료, 어떻게 하면 절악할 수 있을까?

자동차 보험료 절약 10가지 Tip

편집부 | 입력 : 2007/12/09 [10:03]
보험중 필수적일 수 밖에 없는게 바로 자동차 보험이다. 1년이면 꼬박 꼬박 돌아오는 보험료를 납부해야할때, 기존 가입사 담당자들의 권유에 별 생각 없이 보험을 가입하게 마련.
 
하지만 보험료를 얼마라도 절약할 수 있다면 마다할 일은 아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아는만큼 절약되기 때문이다. 보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동차보험료를 절약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자. 도움말은 온라인 보험사 인슈넷이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전 각 사의 보험료를 비교해야 한다는데
"지금은 자동차보험료가 자유화되었기 때문에 보험사간의 보험료 차이가 30%도 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게다가 보험사들이 1년에도 몇 차례씩 수시로 보험료를 올렸다 내렸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제와 오늘의 보험료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꼭 자동차보험료 견적서를 신청하여 비교하셔야 합니다"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 전체로 하지 말고 최대한 좁혀야 한다는데
"자동차보험료는 운전자의 범위를 좁힐수록 떨어집니다. 특히 개인용 승용차라면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 전체(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로 하지 말고 실제 운전자를 기준으로 조정하십시오. 보험가입자 혼자만 운전한다면 기명1인, 부부만 운전한다면 부부운전, 가족 중에서 2~3명만 운전한다면 가족기명2인 또는 가족기명3인, 가족 외의 운전자가 1~2인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가족운전자외 기명운전자 추가 등의 특약을 선택하여 10~15% 가량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분할하지 말고 일시납으로 내야 하는가

"자동차보험료를 분할해서 납부하면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분할 납부하는 방식과 회수에 따라 1년보험료의 0.5~1.5%의 금액을 추가하게 되는데 자동차보험료는 1회분이 1년보험료의 70% 가량을 차지하므로 나머지 30%에 대한 추가 금액이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분할 납부보다는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여 일시납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개인소유 승용차는 가급적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가입해야 하는가
"개인소유 승용차는 '출퇴근 및 가정용'과 '개인사업용 및 기타용도' 등 2가지로 구분하여 보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분은 소유자의 직업이 아니라 차량의 사용목적을 말한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차량이라도 출퇴근이나 가정용으로 사용한다면 굳이 보험료가 비싼 '개인사업용 및 기타용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업부에서 일하는 급여생활자들도 차량을 고용주의 사업활동에 제공하지 않는 한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가입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2005년 1월부터 신동아, 그린,  제일, 현대, 엘지, 교보는 용도 구분이 폐지되었음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에어백, abs, 자동변속기 및 도난방지장치가 있다면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가
"자동차에 에어백이 있으면 모든 보험사들이 자기신체사고의 보험료를 할인해줍니다. 운전석에만 1개 있으면 10%, 조수석까지 2개가 있다면 20%를 할인해줍니다. abs 및 자동변속기도 모든 보험사에서 모든 담보의 2~3.3%를 할인해줍니다. 도난경보기, gps, 이모빌라이져 및 모젠이 있다면 모든 보험사에서 자기차량손해의 보험료를 5%까지 할인해 줍니다. 신차출고시에 기본 사양으로 장착된 것 뿐만 아니라 출고 후에 정비공장에서 개별적으로 장착해도 할인을 해주므로, 그런 경우는 보험사에 꼭 알리십시오"
 
-군대, 법인체의 운전직 및 외국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도 알려야 하는가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기간, 법인체 및 관공서 등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기간 등도 자동차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적용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차액보험료의 반환 청구를 하십시오"
 
-보험을 절약하려면 평상시에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는데
"보험료 할증그룹에 속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향후 2년 동안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기본그룹에 속하는 교통법규의 위반은 보험료의 할인이나 할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할증그룹이나 기본그룹에 속하지 않는 운전자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할 것 입니다"
 
-적은 금액의 보험사고라면 자비로 처리하는게 낳은가

"자동차보험의 보상을 받은 사고를 보험사고라고 부릅니다. 보험사고가 8년 이상(2007년 기준이며, 2012년까지 최대 12년으로 늘어남)없으면 할인적용률은 40%까지 내려갑니다. 보험사고가 많으면 1~2년만에도 할증적용률이 최고 250%까지 올라갑니다. 할증적용률은 3년간 지속되다가 할증된 상태에서 다시 할인이 시작되므로 무사고에 비해서 장기간 누적적인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적은 금액의 손해라면 자비처리를 적극 검토하십시오"
 
-업무용자동차보험은 차량 대체를 하면서 보험승계를 신중히 해야하는가
"업무용자동차보험은 차량대체를 하면서 과거의 할증률을 승계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사고경력이 있어 이미 할인할증률이 100%를 초과한 경우는 종전의 자동차보험을 승계받지 말고 아예 새로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다만 2003-11-01부터 가입하는 개인소유 1톤이하 화물, 경화물 및 경승합 차량의 자동차보험은 개인용자동차보험과 할인할증률을 무조건 승계하게 되므로 위 내용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가 2대 이상이라면 보험증권을 하나로 통합하면 절약된다고 하는데

"개인이 2대 이상의 승용차, 1톤 이하의 화물, 경화물 및 경승합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보험을 하나로 통합하여 가입하십시오. 동일증권 계약이라고 하는데 자동차보험 증권 중에서 가장 낮은 할인할증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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