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시 "음주운전사고".. 자동차보험 처리 이렇게

편집부 | 기사입력 2007/12/29 [09:54]

연말 연시 "음주운전사고".. 자동차보험 처리 이렇게

편집부 | 입력 : 2007/12/29 [09:54]
연말 연시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금전적인 손실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과 운전면허의 행정 처분까지 받는 운전자가 늘어 난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도 자동차보험 처리가 되므로 사고가 났을 때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어떻게 해야 현명한지를 온라인보험사인 인슈넷의 허무영 팀장의 조언으로 알아보자.
 
참고로 자동차보험이나 경찰에서 말하는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액 1ml에 대하여 0.5mg 이상의 알코올 농도, 또는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이다.
 
-음주운전자의 차가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음주운전자가 과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음주운전자 본인 및 그의 가족을 제외한 타인을 말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다면, 2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 종목으로 손액보상금 전액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0만원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2007.12.21부터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면 무조건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자의 차가 다른 사람의 차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음주운전자가 과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음주운전자 본인 및 그의 가족을 제외한 타인을 말함)의 차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다면, 5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종목으로 가입금액(보통 2천만원~1억원) 한도 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0만원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참고로 2007.12.21부터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자 본인 및 가족이 죽거나 다쳤을 때
"음주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본인 및 가족이 죽거나 다쳤을 때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또는 자동차상해) 종목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손해 보상금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자가 선택한 보상금액 이내에서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합니다. 참고로 보통 자기신체손해의 보험금은 사망 3,000만원, 부상치료 1,500만원으로 가입합니다. 다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자는 보상금에서 앞좌석 20%, 뒷좌석 10%를 감액합니다"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면 동승자와 운전자의 관계에 따라 보상 방식이 달라집니다. 동승자가 음주운전자의 가족이 아닌 남이라면 '1.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의 보상방식이 적용되며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 동승했다면 보상금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동승자가 음주운전자의 가족이라면 '3. 음주운전자 본인 및 가족이 죽거나 다쳤을 때'의 보상방식이 적용되는데, 이 때는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동승자가 알았다고 해도 보상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동승자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를 살펴보면,  혈중 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 상태인 남자 친구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다, 역주행 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된 동승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동승자는 만취 상태인 남자 친구의 승용차에 동승해 위험을 자초했으며, 운전자에게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운전하도록 주의를 촉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잠을 자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60% 보상하고, 동승자에게 40%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차가 파손되었을 때
"음주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서 자신의 차가 파손되었다면 본인의 비용으로 수리하거나 폐차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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