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집행유예'형 으로 내리기 위해 ?

박찬석 | 기사입력 2007/02/05 [17:20]

정몽구 회장, '집행유예'형 으로 내리기 위해 ?

박찬석 | 입력 : 2007/02/05 [17:20]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늘 논평을 통해, 법원이 내린 정몽구 회장에 대한 선고가 엄중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운영자

법정최저형기가 5년인데도, 재판부 재량으로 2년이나 줄여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이 가능한 3년 징역형을 선고 한것은 아닌가 하는 주장 이였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비자금 693억원을 조성하는등 9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게 징역3년형을 선고 한바 있다.
 
이 같은 오늘 법원의 선고결과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 소장: 한상희, 건국대교수) 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온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늘 발표한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결과는 시장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에게 내려진 '엄정한 판결' 이라고 볼수 없다고 주장한것.
 
사법감시센터는 이 같이 보는 이유로,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3년 형은, 정 회장에게 적용된 범죄의 법정 최저 형기인 5년을 대폭 낮추어 준 것이고, 더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이 선고가능한 징역 3년 이하의 형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오늘 법원은 정 회장의 범죄행위는 기소된 내용 전체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면하게 하는 대신, 3년형을 선고 했었기 때문이다. 즉, 검찰이 기소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법정최저형량인 3년형을 선고 했기 때문.  
 
또한 사법감시센터는 계속해서, 법관의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는 최대한도중 80%나 되는 2년을 감경해 주었는데, 이는 횡령한 금액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커다란 특혜라는 주장이었다.

▲     © 운영자
 결국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3년형 임을 감안할 때, 비록 1심 에서는 실형이 선고 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한것.
 
오늘 논평에서 사법감시센터는 자신들의 이 같은 평가와 우려에 대해, 지금까지 기업인에 대해 법원이 처벌한 사례들이 뒷받침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해 7월 13일에 "2000년 이후 배임/횡령 기업인 범죄 판결 사례" 조사 보고서를 낸 바 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횡령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그 법정형이 징역5년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의 73.7%(조사대상 19명 중 14명)가 징역 3년 이하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한, 배임 또는 횡령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끝난 기업인 29명중,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경우가 18명(62.1%)이었고. 이들 18명 중에는 1심에서 3년 이하 형이 선고된 경우가 11명(61.1%)으로  정 회장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간 대표적인 기업인 범죄에 대해 법원이 선고한 형량을 살펴보면, 최태원 sk 그룹회장과 정몽원 전 한라그룹 회장은 모두 1심에서 징역3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형으로 실형에서 벗어난바 있다.
 
또, 엄상호 전 건영그룹 회장은 1심 '징역3년' 이었으나, 2심에서는 '징역3년 집행유예4년'으로, 그리고 이순국 신호그룹 회장 또한 1심 '징역3년' 에서 2심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으로 각각 실형에서 벗어 났었다.
 
따라서, 사법감시센터는 '이번 재판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라고 평가 할 수 없으며, 그나마 1심에서 실형을 선고 했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해 사실상 봐주기로 끝나지 않을 까 우려한다'면서, '항소심에서 과연 엄중한 처벌을 내릴지 끝까지 지켜볼 일이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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