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생태하천조성사업' 설계변경 등 부실 적발

신예진 | 기사입력 2013/01/16 [05:01]

홍천군 '생태하천조성사업' 설계변경 등 부실 적발

신예진 | 입력 : 2013/01/16 [05:01]
홍천군이 홍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을 부적절하게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13년 1월10일 감사원에 따르면 홍천군은 2009년 12월24일 G업체와 67억원 상당의 계약을 맺고 2012년 11월3일 준공예정으로 홍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G업체는 2010년 10월경 공사현장에서 50km 떨어진 태장동 석산에서 자연석을 구입 운반해 공사를 시행하면서도 82.74km 떨어진 응암리 석산에서 구입 운반하는 것으로 홍천군에 거짓 보고했다.

이에대해 홍천군은 실제 태장동 석산에서 운반하는 것을 알고도 용암리 석산에서 운반하는 것으로 인정해 운반비 1억1천4백3만원을 이 업체에 더 지급했다.

감사원은 홍천군수에게 감독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 2명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도록 하고 이 업체를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하며 과다 지급한 운반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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