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VS 경비업체 경비용역계약 체결 판례

이강문 영남본부장 | 기사입력 2008/07/07 [00:16]

입주자대표회의 VS 경비업체 경비용역계약 체결 판례

이강문 영남본부장 | 입력 : 2008/07/07 [00:16]
아파트 입주민의 가정에 도둑이 들어 도난을 당한 경우에, 경비업체의 직원이 각 가정을 관리할 만큼의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책임이 없다는 판결.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모 경비업체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사이에 입주민 6가구에 방범창을 뚫고 도둑이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가는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한편, 경비업체와의 계약에는 사유재산의 도난, 차량의 파손 등은 책임을 지지 않되, 경비근무자에게 잘못이 있을 때에는 책임을 지도록 약정해 놓고 있다.

도난을 당항 주민들은 ‘경비계약의 순찰규정에 의하면 순찰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1시간 간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난사고가 발생한 당일 경비원이 작성한 근무일지에는 하룻 동안 네 번만 순찰하고는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기재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도난 사고의 발생원인에는 경비원이 규정대로 순찰을 돌지 않은 잘못도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경비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비업체는 ‘계약서에는 경비업체가 입주민 개인재산의 도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경비원 1인당 관리하는 세대수가 140세대가 넘는데, 이는 경비원이 모든 세대에 대해 순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비업체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도난 사고 당시 경비원이 순찰 업무를 다소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된다. 특히 도난사고 이후의 근무일지는 제대로 순찰을 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경비용역계약서에는 경비업체가 입주민 개인재산의 도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고, 단순 계산을 해도 경비원 한 명당 관리하는 세대수가 140세대가 넘는 점,

경비 직원들이 순찰 이외에도 주변 청소나 교통 정리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경비 업무 중 아파트의 순찰은 사실상 공용부분인 주차장, 엘리베이터, 계단 등에 한정된 것이고, 경비원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각 세대까지 연결되는 내부 복도까지 일일이 순찰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경비인원이나 용역비를 고려하면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알면서 용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도난사고에 경비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결했다.

이는 경비업체의 관리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판결이다. 과실이란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그러한 결과를 당연히 예상하였어야 한다는 예견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위와 같이 아파트의 규모에 비추어 경비원의 숫자가 효율적인 아파트의 관리가 어려울 정도로 적다면 경비업체에 그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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