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 주점 사장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갖고도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낸 10대 여성에게 청주지법 소년부로 무고죄로 송치했다. A양은 지난해 자신이 일하는 충북의 한 유흥주점 사장 B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B씨의 집에서 날마다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충북원스톱지원센터 조사에서도 “B씨가 집, 무인모텔, 유흥주점 대기실 등에서 4차례에 걸쳐 폭행, 협박하고 강간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A양과 B씨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며 무고죄로 A양을 송치했고 “심리 결과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소년부로 송치했다. 보호처분은 소년범에게 가해지는 가정보호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단기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분과는 차이가 있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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