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일가에 모두 집행유예로 선처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2/12 [15:55]

법원, 전두환 일가에 모두 집행유예로 선처

이계덕 | 입력 : 2014/02/12 [15:55]

수십억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2일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처남 이창석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가 조세질서의 근간을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포탈 세액의 절반을 위탁했고, 피고인들의 압류 재산을 통해 추가 세금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용씨 등은 경기도 오산시 땅을 매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나무 값)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다운계약서 부분이 빠지면서 포탈액은 27억여원으로 줄었다.
 
한편, 전재용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징금을 마련하느라 벌금 낼 돈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