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前 대변인 법적 남편과 아들 혈연 아냐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2/13 [08:36]

차영 前 대변인 법적 남편과 아들 혈연 아냐

이계덕 | 입력 : 2014/02/13 [08:36]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및 양육비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차 전 대변인의 법적 남편인 서 아무개씨와 아들이 혈연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인지(認知) 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하려면 먼저 차영씨의 남편 서씨와 아들 사이에 친자 관계가 없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차 전 대편인의 법적 남편 서씨는 "아들과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9월 '친생자관계 부존재(不存在)확인'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가정법원은 서울대병원에 서씨와 아들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지난 3일 두 사람이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최근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