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장하나 발의 동물원법 통과되어야"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2/13 [13:34]

동물보호단체..."장하나 발의 동물원법 통과되어야"

이계덕 | 입력 : 2014/02/13 [13:34]

 
 
[신문고뉴스] 이계덕 기자 =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동물원법 제정안을 통과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경기도의 한 동물원에서 바다코끼리를 훈련 중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동물 학대 실태가 사회문제로 비화된 것을 원인이 되자, 장 의원과 동물단체들은 현행법상 동물원과 관련한 뚜렷한 정의나 기준을 포함한 법률이 전혀 없다며 동물원 설립요건을 현행보다 엄격히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이 지난 27일 제출한 동물원법은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원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동물원 설립 허가나 변경허가를 심사·의결하게 했고,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을 훈련한다는 이유로 위협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된다.
 
동물원장은 사육중인 동물이 수의학 치료를 받아야 하면 즉시 조치를 해야 하고, 동물원 문을 닫거나 양도할 때도 관련 서류를 첨부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 영국,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등 해외 여러 국가는 이미 동물원의 운영 및 사육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에는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핫핑크돌핀스, 동물사랑실천협회, 한국동물보호연합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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