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리먼·AIG 합동대책반 운영

박창환부장 | 기사입력 2008/09/18 [10:51]

금융위·금감원, 리먼·AIG 합동대책반 운영

박창환부장 | 입력 : 2008/09/18 [10:5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리먼브러더스와 aig 합동대책반을 운영키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6일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 및 세계적 보험그룹 aig의 신용등급 하락 등 최근 일련의 사태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포함된 합동 대책팀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합동대책팀은 금융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총괄·시장반, aig 대책반, 리먼 대책반 등 3개반으로 구성된다.
 
이들 3개반은 금융위원회 국장과 금감원 본부장을 반장으로 하고 관련 금융위 과장 및 금감원 국장, 예금보험공사,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관계기관 담당자로 반원을 구성했다.
 
대책반은 17일 제1차 합동 대책팀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3개반별로 관련사항에 대해 매일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리먼브러더스 뱅크하우스 서울지점과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각각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지점의 자산을 보전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이미 체결된 외환거래 및 파생상품 계약 등에 대해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국내금융시장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융당국을 설명했다.
 
리먼브러더스 뱅크하우스 서울지점에 대해 오는 12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취급,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채무변제행위, 자산의 처분 등에 대해 업무를 정지시켰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변제행위 또는 자산처분행위는 제외된다.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에 대해서는 오는 12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채무변제행위, 본사와의 거래, 본사 및 해외에 대한 송금 및 자산이전,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기존 계약의 이행, 종료 등을 위해 필요한 지급결제, 고객예탁금 반환 및 기타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이들 서울지점에 대해 각각 검사팀을 파견해 이달 29일까지 10일간 자산·부채 현황과 자금거래 결제 상황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임직원의 모럴해저드 방지 등에 나선다.
신문고뉴스 영남취재본부/취재부장
日刊 투데이로우 보도국/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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