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자만 바꾼 유언장, 날인 없어도 유효"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3/04 [11:04]

법원 "오자만 바꾼 유언장, 날인 없어도 유효"

이계덕 | 입력 : 2014/03/04 [11:04]
 
[신문고뉴스] 이계덕 기자 = 날인이 없이 변경된 유서라고 해도 단순히 오자를 바꾼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유서의 효력을 인정할수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자산가 A씨의 자녀 3명이 "날인 없이 고쳐진 유언장은 무효"라며 나머지 자녀 3명을 상대로 낸 유언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날인 없이 자신의 유언장을 고친 부분은 실질적인 유언의 내용인 재산배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변경 전후의 의미를 명백하게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런 부분에 날인이 없다고 해서 유언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에서 인정하는 상속재산인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는 자녀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23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50억원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A씨는 2008년 유언장을 작성한 뒤 3년 만에 사망했으며, 유언장에는 50억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 재산은 딸 3명에게 나눠준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에 재산을 분배받지 못한 나머지 자녀 3명은 "둘째 딸에게 분배한 아파트 주소와 유서작성 날짜가 일부 삭제되거나 변경됐는데 이 부분에 본인의 날인이 없다"며 유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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