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리맨' 공연음란죄 아닌 '강제추행죄' 징역 3년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3/07 [11:57]

'바바리맨' 공연음란죄 아닌 '강제추행죄' 징역 3년

이계덕 | 입력 : 2014/03/07 [11:57]
 
[신문고뉴스] 이계덕 기자 = 여성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아도 강제추행이 성립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김종근)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A(3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11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B(여·22)씨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B씨의 옷에 사정했다.
 
A씨는 또 길을 걸어가던 C(여·27)씨의 뒤를 따라가며 자위행위를 하다 C씨의 몸에 사정을 하고, 여고생 D양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사정하는 등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변호인은 "직접적으로 폭력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분비물이 신체에 묻은 것에 불과하다”며 “보통 '바바리맨'들이 성기를 드러내는 정도일 경우 강제추행이 아닌  공연음란죄를 적용하므로 A씨의 경우에도 공연음란죄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꺼내 밀착시키고 자위행위를 한 후 사정했다”며 “성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시킨 행위는 물론, 사정한 행위도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근접해 때릴듯 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