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등 15건 의안접수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3/10 [17:40]

국회사무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등 15건 의안접수

이계덕 | 입력 : 2014/03/10 [17:40]
[신문고뉴스] 이계덕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7일(금) 함진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역시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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