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협조자 구속영장 15일 실질심사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3/14 [11:19]

검찰, 국정원 협조자 구속영장 15일 실질심사

이계덕 | 입력 : 2014/03/14 [11:19]
[신문고뉴스] 이계덕 기자 = 검찰이 간첩사건 증거문서 위조행사에 관여한 혐의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이날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국정원 직원을 만나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34)씨의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 입수를 요구받은 후  싼허변방검사참의 관인을 구해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만들어 이를 국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검찰 소환조사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문서 입수를 요구하고 건네받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과 이인철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영사 등도 조만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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