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집회 해산명령 응하지않아도 처벌못해"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3/26 [15:56]

"신고된 집회 해산명령 응하지않아도 처벌못해"

이계덕 | 입력 : 2014/03/26 [15:56]
[신문고뉴스] 이계덕 기자 = 금지되거나 신고하지 않은 집회가 아니라면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11년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4차 버스' 시위에 참석해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민모(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속노조는 집회 전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서를 제출했고 서울경찰청장은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부 진로에 대해 허용했다"며 "주최자나 참가단체가 교체되는 등 집회·시위가 변경됐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초 행진방향 범위를 다소 벗어났지만 금지된 시위나 미신고 시위로 보기 어렵다"며 "경찰이 미신고 시위라며 해산명령을 했더라도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은 행위는 집시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교통방해죄와 관련해 "이 사건 시위는 금지된 시위가 아니라 집시법 제12조 1항에 따른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기로 한 시위'라고 봐야 한다"며 "시위에 참가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민씨는 2011년 8월 금속노조가 주최한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 촉구 4차 버스시위에 참여해 연좌농성 및 일부 도로 점거 행진을 벌이면서 경찰의 3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미신고 시위로 보고 집시법 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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