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위사실 기자에게 유포한 것도 선거법위반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3/26 [15:59]

대법원, 허위사실 기자에게 유포한 것도 선거법위반

이계덕 | 입력 : 2014/03/26 [15:59]
[신문고뉴스] 이계덕 기자 = 김태환(71·경북 구미시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 김모(44)씨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19대 국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심사를 위한 여론조사가 있던 2012년 2월 김씨는 '김 의원이 꼼수로 여론조사에서 유력 후보를 뺐다'거나 '시도의원 공천 대가로 5억원을 수뢰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역 언론사 기자 등 25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 의원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SMS)를 보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문자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2심은 '공심위 사실확인'과 같은 문구를 넣어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문자를 보낸 것은 미필적이나마 김 의원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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