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야간시위 제한 한정위헌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3/28 [02:53]

헌법 재판소, 야간시위 제한 한정위헌

이계덕 | 입력 : 2014/03/28 [02:53]
[신문고뉴스] 이계덕 기자 = 헌법재판소는 해 질 무렵부터 다음날 해 뜰때까지 야간시위를 금지시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놓았다.
 
다만 일몰부터 자정 전까지 야간시위를 허용했지만 자정부터 해뜰때까지는 여전히 야간시위는 금지된다.
 
27일 헌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이를 위반했을 때 벌칙을 규정한 제2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한정위헌을 결정했다.
 
시위 금지 시간대를 너무 폭넓게 제한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판단이다.
 
헌재 관계자는 "자정 이후의 시위를 허용할지 여부는 우리 실정에 따라 입법자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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