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누리꾼에 손해배상 청구 검토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4/02 [14:01]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누리꾼에 손해배상 청구 검토

이계덕 | 입력 : 2014/04/02 [14:01]

[신문고뉴스] 이계덕 기자 = 경찰이 서울 여성가족부와 광주 동광교회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신고를 한 20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허위로 폭발물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박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박씨의 신고를 받고 여성가족부와 광주 동광교회에 경찰특공대·폭발물 처리반 등 군대·경찰·소방인력을 각각 100여명씩 투입해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2시간 동안 건물 안팎을 수색하면서 인력과 상당한 비용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9년에도 광주 동구 충장축제 행사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3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해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을 낸 이력이 있다.
 
애초 경찰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했으나 검찰과 협의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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