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대학교 학적부의 '부녀관계'를 삭제하고, 자신의 딸의 지도교수로 등록해 박사학위를 준 교수가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고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1983년 이 대학의 의류학과 조교수로 임명된 이후 20년 가까이 근무하며 학과장 자리에까지 올랐던 ㄱ교수는 2012년 12월 편법으로 자신의 딸에게 박사학위를 준 혐의로 해임됐다.
ㄱ교수는 자신의 인사기본정보에서 딸의 이름을 삭제하고, 딸의 학생종합정보 보호자란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후 ㄴ씨는 2012년 12월 아버지를 포함해 5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박사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ㄱ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히면서 "원고는 딸과의 가족관계를 숨긴 채 지도교수 내지 논문심사위원으로서 딸의 박사과정 입학에서부터 논문심사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학사과정 전반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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