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체육시설 출입자격 이중잣대

[기자수첩] 같은 업무 종사해도 파견직 등 이용안돼…내규에는 없어

이계덕 기자 | 기사입력 2014/04/14 [16:54]

국회 체육시설 출입자격 이중잣대

[기자수첩] 같은 업무 종사해도 파견직 등 이용안돼…내규에는 없어

이계덕 기자 | 입력 : 2014/04/14 [16:54]

[신문고뉴스] 이계덕 기자 = 국회에는 유도장, 태권도장, 운동장을 비롯해 사우나, 미용실, 체력단련실 등의 국회 내 근무자를 위한 휴게시설과 체육시설이 존재하지만 이 같은 시설을 극소수에게만 허용하고 있고, 일부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이용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 이계덕 기자

국회의원 전용 건강관리실과 의원회관 지하 직원 건강관리실, 의정관 체력단련실 등 3곳에 위치한 체력단련실은 원칙적으로 '국회 체육시설 사용내규'에 의해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등이 이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밖에 이용자의 경우 '국회 사무총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로 출퇴근을 하는 일부 출입기자들은 이 같은 내규들을 통해 국회 내의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신문고뉴스>의 국회 소속 '장기' 출입기자인 기자가 체력단련실을 이용할수 있는지 문의했다.
 
국회 체력단련실 관계자는 "상시기자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국회 출입기자에도 등급이 있다. 첫째로 일시취재, 둘째로 장기취재, 마지막으로 상시취재기자다. 일시취재는 말 그대로 단기간 취재하는 그룹이고, 장기취재는 국회에 3~6개월간 출입하는 기자, 마지막으로 상시취재기자는 국회내에 상주하는 기자를 의미한다.
 
국회에서는 '상시취재' 기자에 대해서는 '주차공간'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별도의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상시취재' 기자가 되는 자격조건은 바로 국회 내에 할당된 인원이 비어야만 새로운 기자가 충원되는 방식으로 국회 역시 모든 언론사에 '사무공간'을 제공할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는 대규모의 언론사가 아니라면 사실상 '상시출입기자'가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 체력단련실'은 '소규모 인터넷신문 언론사' 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반면, 사실상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비롯한 대형 언론사와 방송국 직원들만 이용할수 있도록 특혜를 준 셈이다.
 
 <신문고뉴스>는 국회라는 공간에서 똑같은 업무를 진행함에도 이 같은 휴게 및 체육시설의 이용을 '상시취재기자'에게만 허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국회측에 '국회 체육시설 사용 내규'를 요청해 받아봤다. 그러나 해당 내규상에도 '상시취재 기자'에게만 이 같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수 있다는 말은 없었다.
 
그렇다면 기자가 아닌 국회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체력단련실을 이용할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신문고뉴스>는 이를 확인하기위해 관리과에 문의하자 관계자는 "일부는 이용이 가능하고, 일부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시 <신문고뉴스>는 "비정규직끼리도 차별이 있다는 것이냐? 누구는 가능하고, 누구는 불가능한 것이냐?"라고 국회측에 문의하자 관계자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다. 내규를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얼마후 다시 전화온 국회 관계자는 "국회직원들중 보좌관과 정규직 공무원을 비롯해 인턴,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건강관리실 이용이 가능하지만 용역 계약을 맺은 파견직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는 체력단련실을 이용할수 없다"고 답변해왔다. 기자가 "관련내규가 있느냐"고 재차묻자 관계자는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은 문건이 있다"고 덧붙일뿐 구체적 내규에 대해서는 사실상 없다고 인정했다.
 
<신문고뉴스>는 건강관리실의 사용을 국회 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과거에도 있었는지 국회 사무처에 묻자 사무처 관계자는 "종종 있는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이걸 허용해주게 되면 여의도주민 전체에게 시설 사용을 허가해줘야 되는데 이건 문제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간이다보니 여의도 주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수용가능한 인원의 한계가 있으니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해 이용이 가능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을 보면 사회적 신분에 의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똑같은 청소일을 하거나, 조리와 관련된 일을 하는데 누군가는 휴게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할수 있고, 누군가는 이용할수 없다면 이는 과연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라고 볼수 있을까? 국회에서 근무하고, 취재하는 것은 모두가 똑같은 기자인데 언론사의 규모가 크고 작다는 이유만으로 '상시취재'기자와 '장기출입기자'를 나눠 건강관리실 이용까지 제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행위일까?
 
'수용 가능한 인원의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용형태'를 바탕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았을까 하는 의문이다. 국회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상시출입' 하는 대형 언론사의 기자들의 건강은 국민의 세금으로 관리할수 있는 권리가 있고, 같은 업무를 하는 또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와 '장기출입'하는 인터넷 언론사 기자의 건강은 관리할 의무가 없다는 말인가?
 
고용형태가 아니더라도 '선착순 신청' 또는 '추첨 이용' 등의 방법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은 존재할수 있다. 최소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면 업무와 관련없는 '휴게시설'과 '체육시설'에 이용은 '평등하게 보장' 되어야 한다. 그것이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라면 말이다.
 
보안상의 이유로 어쩔수 없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다면 최소한 '국회'에 출입이 가능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출입이 가능함을 전제로 해서 국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체육시설의 이용을 할수 있도록 허가하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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