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경찰, 수사하기도 전에 새누리 권은희 '옹호'

"국회의원도 퍼나른 글이기에 진실이라 믿었을 수 있어"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4/23 [18:38]

황당한 경찰, 수사하기도 전에 새누리 권은희 '옹호'

"국회의원도 퍼나른 글이기에 진실이라 믿었을 수 있어"

이계덕 | 입력 : 2014/04/23 [18:38]
[신문고뉴스] 이계덕 기자= 경찰이 진짜 유가족을 '선동꾼'이라며 사진과 함께 유포한 누리꾼들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실종자 가족행세를 하는 선동꾼" 등으로 실제 세월호에 탑승한 안산단원고 2학년 1반 조 아무개 학생의 가족을 비방하는 글들이 잇따랐고, 이들 누리군들은 해당 가족들이 '실제 유가족'인것이 확인됐음에도 비방글을 게시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자발적으로 '악플'과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당사자의 '고소'가 제기되지 않아도 수사가 가능하며, 향후 피해자에게 처벌의사를 물은뒤 '처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서울의 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신문고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내용은 현직 국회의원이 게시한것 아니냐"며 "국회의원이 말한거니까 일반인들은 진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까지는 처벌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자가 "피고발인들을 조사했느냐"고 묻자 경찰은 "죄가 안되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냐? 그리고 조사를 했다고 했을때 피해자가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경찰은 뭐가 되냐?"고 반문했다.
 
수사경찰이 '조사'를 하기도전에 미리 유언비어 유포자들을 '무혐의'라고 단정짓고 있는 것이다. 하지는 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틀렸다. 먼저 실종자를 선동꾼이라고 지칭하며 동영상과 게시글을 유포한 것은 '권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아닌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누리꾼들이었다.
 
권 의원은 이 같은 글을 퍼다 나른 것이었고, 퍼다 나른 것 때문에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말처럼 "국회의원이 말한 것이니 믿을만하다"라면 모든 유언비어들이 국회의원이 말하면 다 '진실이라고 믿을 가능성'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는 말과 같고, 어떤 유언비어든지 국회의원이 리트윗만 하면 유언비어를 유포한자는 처벌할수 없다는 말과 같다.
 
정부기관이나 국회의원이 발표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것은 처벌할수 없다는 것은 결국 정부에 유리한 내용들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유언비어를 엄벌하겠다는 말은 결국 정부에 입맛에 맞는 글만 쓰라는 말로 오인받을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더구나 피해자들이 해당글로 인해 '종북몰이'와 '상처'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경찰의 이 같은 태도는 이해할수 없다. 경찰에 묻는다. 지금이라도 실종자 가족들 사이에 선동꾼이 있다는 식의 유언비어를 유포한 누리꾼들중 선량한 누리꾼이 캡쳐해 고발한 자들에 대해 수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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