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탑승 기간제 교사, 사망보험금 못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 맞춤형 복지대상 제외는 차별 직권조사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7/03 [16:35]

"세월호 탑승 기간제 교사, 사망보험금 못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 맞춤형 복지대상 제외는 차별 직권조사

이계덕 | 입력 : 2014/07/03 [16:35]
[신문고] 이계덕 기국가인권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기간제 교사가 맞춤형 복지 대상에서 제외돼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여 기간제 교사에 대한 전국 현황을 조사하고 불합리한 차별 요소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사는 앞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 안산 단원고 교사들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선사 보험금과는 별개로 받는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인권위가 나선 것이다.
 
지난 2012년 4월 인권위는 교과를 전담하거나 담임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교사를 맞춤형 복지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 이들에게도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며 부산시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해당 교육청은 '예산사정' 등을 이유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같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제외돼 교육 활동 중 발생한 대형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5일 열린 '제6차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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