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범 제보해도 제 식구 감싸는 ‘국세청’ 무슨 일?

유명 네트워크 병원 특별세무조사, B 대형로펌 개입후 조직적 탈세 비호 의혹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4/07/05 [07:24]

탈세범 제보해도 제 식구 감싸는 ‘국세청’ 무슨 일?

유명 네트워크 병원 특별세무조사, B 대형로펌 개입후 조직적 탈세 비호 의혹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4/07/05 [07:24]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국세청이 유명 네트워크 병원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는 탈세금을 추징하고 있지 않는가 하면 관련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받지도 않은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는 핑계를 대며 징계요청을 피하고 있다는 것.

 

또 이 과정에서 "국내 최정상급 로펌이 사건을 맡은 후 당연 형사고발은 없던 일이 되었고 탈세 추징금 또한 그 규모에 비해 미미해 졌다”면서 불법적 로비 가능성을 제기되기도 했다. 소위 국세청 고위직 출신의 관피아 논란이 불거진 것.

 

 

▲ 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국민연대등 시민단체      © 국민연대 제공

 

 

타워팰리스 발견 24억 원 현금뭉치 형식적 조사끝 면죄부

 

시민단체인 국민연대는 4일 오후 1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세청이 유명 네트워크 병원을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수십억 원을 추징해야만 하지만 관련된 처분을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엄정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국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세청은 2011년 초순경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 A네트워크병원을 상대로 특별(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원장이 탈루한 소득 총 45억 원에 대해 소득세 등 19억 원을 추징했다.”고 사건의 경과를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 같은 통고처분 금액과 추징금액은 실제 탈세액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금액을 추징했다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최소한 30억 원 이상이 추가로 추징되었어야만 하지만 이를 국세청이 고의적으로 봐줬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대는 이 같이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 “실제 서울지방국세청은 A네트워크 병원에 대해 2011년 5월 말부터 3개월여 기간에 걸쳐 10여개에 달하는 각 지점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 등의 조사를 실시했다.”, “자료를 확보한 서울지방국세청은 2007년부터 2010년 과세기간동안 매출누락액이 157억 원에 달해 탈세 혐의가 짙다며 2011년 8월 24일 ‘조세범칙조사’ 심의를 요구했다.”며 경과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심의 요구에 따라 열린 위원회는 대표원장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유형을 변경했다. 조사유형 변경은 단순 세무조사에서 탈세범에 대한 형사 처분을 전제로 한다. 조사 유형을 변경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1년 9월 5일에는 대표원장 A씨의 자택과 함께 각종 서류가 보관 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피스텔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대는 계속해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대표원장 A씨의 자택에서 A원장이 직접 운영하는 C지점에서 시술한 고액 비 보험 여성성형 수술 차트 2박스와 실제 매출액을 집계해 놓은 여러 권의 수기 장부 그리고 USB 15개 등 관련 회계장부 일체를 확보했다. 또한 장롱 등 집안 곳곳에 보관돼 있던 현금 24억도 확인했다.”

 

“조사를 담당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확보한 자료 등을 정밀 분석 한 후, 두 달여 만인 10월 24일 대표원장 A씨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처분을 요구하는 심의를 요구했다. 사유는 ‘페이 닥터의 명의로 지점 병원을 개설하여 본인의 소득금액을 분산하는 한편 진료기록부의 은닉을 통해 144억의 매출을 누락했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국민연대는 이 같이 설명한 후 “하지만 이 같은 국세청의 조세정의 실현 움직임은 B대형로펌이 사건을 맡은 후 급격하게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즉 “2011년 8월 24일 ‘조세범칙조사’ 심의를 요구당시 적출했던 탈루금액 157억 원은 2011년 9월 5일 대표원장 A씨의 자택 압수수색과 별도의 오피스텔에서 은밀하게 보관하던 핵심 장부를 확보했음에도 B대형로펌이 선임계를 내지도 않은 채 사건을 맡은 직후인 2011년 10월 24일 심의요구에서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

 

국민연대는 계속해서 “은밀하게 보관하던 고가의 여성 성형 레이저 수술 자료 거의 전부를 확보했음에도 157억 원이 144억 원으로 줄어든 것은 B대형로펌이 개입해 불법적인 로비에 의해 국세청이 대표원장 A씨를 봐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줄여줬다는 의혹이 짙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대는 이와 함께 “따라서 대표원장 A씨에 대해 추징했어야만 하는 세액은 본세만 약 60억 원 남짓이고 불성실 신고 가산세를 더한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해당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와 함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이 같은 의혹과 관련 국세청의 석연치 않은 조치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 하기도 했다. 즉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국세청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국세청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는 것.

 

국민연대는 “그렇다면 국세청 고위직의 어느 선까지 이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국세청의 자정을 더 이상 바랄 수 없기에 이제는 감사원이 직접 나서 잘못을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연대는  ▲여의사 B씨가 이 사건 과세처분과 통고처분에서 누락된 경위에 대해 국세청 감사실시! ▲대표원장 A씨의 자택에 보관되어 있던 24억 원의 출처에 대해 감사원이 직접 나서 감사실시! ▲대표원장 A씨가 어떤 경위를 통해 검찰 고발을 면하게 되었고 이에 관여한 국세청 공무원은 어느 선까지 인지에 대해 감사실시! ▲국세청 특별(기획)세무조사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실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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