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위층 초등생 뺨때린 주부 벌금형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7/06 [19:25]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 초등생 뺨때린 주부 벌금형

이계덕 | 입력 : 2014/07/06 [19:25]
[신문고] 이계덕 기자= 층간소음 때문에 아파트 위층에 사는 초등학생에 뺨을 때린 주부 박 아무개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아파트 위층에 사는 초등학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주부 박모(4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13일 오전 8시쯤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팎에서 윗집에 사는 A(9·초등 2년)군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A군을 나무라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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