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강문 영남본부장 = 도시락 대량 판매한 도시락 업체와 하루 5천줄 이상 팔린다고 언론에 소개된 유명 김밥집 등 도시락·김밥 제조판매업체 11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간 도시락류 제조판매업체 60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11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도시락을 만들어 판매·납품하는 식품제조업을 하면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불법 영업을 한 업체가 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음식점 형태의 도시락 업체는 소비자 서비스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손님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가까운 지역 내로 배달하는 것 외에는 배달을 할 수 없다.
이밖에도 도시락에 쓰이는 돼지불고기양념육 약 4,500만원 상당을 식육가공업체로 허가도 받지 않고 제조해 도시락체인점 등에 납품 판매한 업체, 유통기한 등을 명시하지 않은 도시락을 모 대형 입시학원 원생 2,500명의 급식으로 제공한 업체 등도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11개 업체 가운데 업주 9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3천 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나머지 2개 업체에 대해서 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을 의뢰했다.
적발된 위반내용은 총 14건으로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3건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1건 ▴유통기한경과제품 사용 2건 ▴무표시 제품 제조·판매 1건 ▴무허가제품원료사용 1건 ▴식품취급기준위반 2건 ▴식품시설기준위반 1건 ▴영업자준수사항(식품영업외 장소 판매) 1건 ▴농산물원산지거짓표시 2건이었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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