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 국제결혼 유지...'문화이해 개방적 자세 필요'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4/07/29 [05:15]

성공적 국제결혼 유지...'문화이해 개방적 자세 필요'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4/07/29 [05:15]

[신문고뉴스] 2050년에는 국제결혼으로 인해 다문화가정의 인구가 216만 4886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결혼하는 이민자 배우자가 남편인 경우보다 아내인 경우가 많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라는 사실이다.

 

결혼적령기가 지나 결혼이 늦은 남성이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눈을 돌려 신부를 데려와 결혼을 하는 경우가 국제결혼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대다수의 남성은 중매업체를 통해서 국제결혼을 하고, 중매업체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수수료를 챙긴다. 이런 식으로 결혼이 성사되더라도 한국인 남편들은 외국에 있는 신부들의 정보를 속아서 소개받거나 상대 여성이 입국을 하지 않거나 입국 후 가출을 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사례 중 많은 경우가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악용하여 발생한 것이다. 일부 외국인 여성은 결혼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결혼을 한 후 국적을 취득하면 이혼신청을 하기도 한다.

 

또는 한국남자와 결혼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부부간에 지켜야할 의무는 지키지 않고 친정에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가정폭력상담소 등의 이혼상담 사례를 보면, 한국인 남편의 폭언과 폭행도 외국인 여성들이 이혼절차를 밟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한다.

 

이혼전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국제결혼을 한 후 사기결혼, 폭행, 문화 차이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면서 “언어나 문화, 사고방식에서도 공통점이 없는 남녀가 불과 며칠 사이에 결혼하게 되는 국제결혼의 특성상 결혼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 서로의 문화적 배경과 언어적 제약을 이해하는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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