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서류 파기 해운조합 인천지부장 징역형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7/30 [18:26]

세월호 참사 관련서류 파기 해운조합 인천지부장 징역형

이계덕 | 입력 : 2014/07/30 [18:26]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수사 당국의 압수수색 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문서를 파기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황성광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해운조합 인천지부장 A(51)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운조합 인천지부 업무팀장 B(47)씨에게는 징역 8월을, 관리팀장 C(56)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4월 18일 사무실에 보관하던 인천연안여객선협의회(인선회) 관련 서류를 비롯해 세월호 선박과 세월호 사고 경위 등이 담긴 문서를 파기하거나 숨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압수수색이 예견된 상황에서 청해진해운과 세월호 선장 등에게 불리할 수 있는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세월호의 사고 발생 경위 등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찾는데 협조하는 대신 사건을 은폐했다"고 덧붙였다.
 
황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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