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이계덕 기자 = 보수 기독교에 편향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장관으로 취임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를 언급하며 "성적지향과 관련하여 학교 내 배제하거나 구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런 맥락에서 학교 내 교육과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원인께서 우려하시는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 내 왕따나 교사에게 정신병 취급을 당한다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관련법령에 따라 근본적으로 금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특히,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성적지향을 포함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금지내용 등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학교 교육을 통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한 가ㆍ피해 예방 및 학생들이 ‘배려’와 ‘존중’에 대한 정서를 함양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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