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박창환부장 | 기사입력 2009/02/24 [21:42]

근로장려금,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박창환부장 | 입력 : 2009/02/24 [21:42]
국세청, 전용 홈페이지 개통
 
국세청은 올해 최초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시행을 앞두고 오는 3월 3일부터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http://www.eitc.go.kr 또는 http://근로장려세제.kr)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에는 근로소득자료, 주택토지건축물가액자료, 기초생활보장급여 자료 등 다양한 수급요건 검증자료를 갖추고 있어 방문자 스스로 근로장려금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액 계산도 가능하다.

또 근로장려금 전자신청 시에는 국세청 보유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최소 항목만 입력하도록 하고, 한번의 로그인으로 국세청 모든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 크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해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1채 보유 ▲5000만원 이하 주택포함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와 외국인 등은 제외된다.

신문고뉴스 영남취재본부/취재부장
日刊 투데이로우 보도국/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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